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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개요

비즈키컨설팅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은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시는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관련 주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 운영 관련 지속적 사후관리 및 멘토링 제공 통해 성장 가능한 협동조합으로 유도
  • 세부 컨설팅 프로그램은 고객사 환경 및 Needs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재설계 또는 통합 진행함
  • 정부지원
    사업 연계
  • 협동조합 역량강화협동조합
    역량강화
  • 협동조합
    설립 지원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개요
협동조합 역량강화협동조합 역량강화
* 필수제출서류 (설립신고)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5. 사업계획서

6. 수입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일 경우 해당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공증 준비서류 (공증사무소)

1. 총회의사록 원본 2부

2. 이사장 진술서(확인서)

3. 정관사본 1부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 인증관련 위임장

6. 조합원 인감증명서

7. 총회공고문

※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 및 양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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