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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

소개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소개이노비즈 소개
흐름도
업력 3년 이상 중소 기업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체크

기술혁신능력 /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 기술혁신성과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 통과)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통과)

등급별 업체 선정 (900점 이상 : AAA, 900~800점 : AA, 800~700점 : A)

절차
01기업등록

기업등록/공장 및 주생산품 입력, 재무사항을 입력합니다.

02자가진단 작성

자가진단에 맞게 작성합니다.

03사업계획서 작성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04현장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이노비즈 기업을 선정합니다.

05사후관리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이노비즈 인증사 혜택
금융 / 세제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문의 : 해당 지자체 세무담당부서

주관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18년 시행 )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문의 : 국세청, 국번없이 126

주관국세청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협약은행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문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1544-1120)

주관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우대지원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30억 → (이노비즈) 50억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문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1544-1120)

주관기술보증기금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투자유치 및 M&A지원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일부 지원(지원대상)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02-6009-4342)

주관산업통상자원부

매출채권보험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문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주관

보증지원

보증한도 우대
최고 30억원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보증요율 우대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문의 : 서울보증보험 (1670-7000)

주관서울보증보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보증

보증한도 확대 (농림수산업종 대상)
(일반) 15억 이내 → (이노비즈) 최대 30억원 이내

문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주관농림축산식품부, 신용보증기금

무역보증우대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문의 :

주관무역보험공사

코스닥 상장 지원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문의 : 한국거래소 (1577-0088)

주관금융위원회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우수기술의 제품화, 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 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분야(지원대상)

문의 : 중진공 각 지역 본부 전화상담(1357)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성장유망 분야 기술개발비 지원

혁신형기업 분야(지원대상)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311~0326)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제품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제품서비스화과제 분야(지원대상)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317, 0319)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주관기관으로 참가 가능(지원대상)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22, 0723)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스마트공장 구축(글로벌화)및 기 구축 공장의 개선·적용 범위 확대(고도화)로 구분 지원

가점 2점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8)

주관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역량강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신규) 일반 : 30만원 → 이노비즈 : 20만원
(갱신) 일반 : 15만원 → 이노비즈 : 10만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가점 2점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02-6009-4342)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도시, 주택건설관련 기술 또는 제품개발 지원

가점 1점

문의 : 동반성장추진단 기술협력부 (055-922-4733)

주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
(제조·생산분야)

병역자원 일부(제조·생산분야)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

가점 4점

문의 : 각 지방 중기청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학문분야)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가점 4점

문의 : 산기협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24)

주관과기정통부, 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02-6009-3261)

주관중소벤처기업부

판로/수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신청 자격 부여

신청자격 우대
(일반)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이노비즈)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문의 : 지역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02-6009-3512,3514)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배양을 위해 해외마케팅, 법률/회계자문,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지원

가점 5점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55-751-9673, 9678)

주관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중소기업 수출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 비용 지원

가점 2점

문의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8)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하이웨이

중국/아세안 지역 수출마케팅(거래선발굴 및 계약체결 등) 지원

가점 1점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713)

주관중소벤처기업부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단체관 파견 참여 경비 지원

가점 5점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4)

주관중소벤처기업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1.5점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문의 : 조달청 구매총괄과

주관조달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문의 : 각 지방중기청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성능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문의 : 각 지방중기청

주관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2-731-7319~22)

주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문의 : 공영홈쇼핑 입점문의 (02-6350-8888~9)

주관중기부

기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영·기술 / 특화형 / 원스톱창업지원)

가점 2점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055-751-9845, 9844)

주관중소벤처기업부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이노비즈기업 포함 전체 중소기업)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기존) 4~9년차_30%
(개선) 4년~존속기간_50%

문의 : 특허청(1544-8080)

주관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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