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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문서비스

법인설립등기는 이용자가 ‘법인설립등기 전 준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면 마법사를 통하여 관련서류를 작성/인쇄하고 발품을 팔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등기 전 준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향후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 대한 방향 및 구도를 확정하는 과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의 과정에서 지방세법 제 138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에 따라 대도시지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자본금의 1,000분의 4)가 3배 중과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일정한 유통산업, 의료업 등 일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대도시지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의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실 경우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문서비스
서비스 제공 내용
  • 01상호검색서비스 대행
  • 02지분율 및 등기임원의 구성에 대한 자문
  • 03등록세 중과대상업종에 대한 검토
  • 04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업운영 관련 세무, 회계 및 법무사항의 자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개인사업자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우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가능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과 변경이 가능

단점

대표자가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함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신규등록이 필요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가

장점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일을 한도로 유한책임 가능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절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 영업수행 및 관공서, 금융기관의 거래에 유리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낮게 측정

단점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

모든 의사 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진행되므로 의사 결정이 신속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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