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친화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의 유형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산부 지원프로그램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학자금 지원
직장 어린이집
유연근무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가족 사랑의 날’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 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 휴양시설 제공
배우자 전근시 근무자 이동지원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도입 목적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증기준
구분 |
신규 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대기업 공공기관 |
70점 |
40점 |
45점 |
중소기업 |
60점 |
40점 |
45점 |
적용기준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
100점 만점 심사 |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및 '가점 항목 심사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 심사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4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4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 경영만족도의 70점 만점 중 40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 경영만족도의 70점 만점 중 45점 이상 획득 |
대기업 공공기관 |
신규 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70점 |
40점 |
45점 |
적용기준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
100점 만점 심사 |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및 '가점 항목 심사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 심사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4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4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 경영만족도의 70점 만점 중 40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 경영만족도의 70점 만점 중 45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 |
신규 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60점 |
40점 |
45점 |
적용기준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
100점 만점 심사 |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및 '가점 항목 심사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 심사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4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4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 경영만족도의 70점 만점 중 40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 경영만족도의 70점 만점 중 45점 이상 획득 |
사업추진체계
인증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인증 유효기간 및 신청대상
- 신규인증
3년
-
가족친화관련 법규준수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유효기간 연장
2년
-
16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 재인증
3년
-
16년 재인증 획득,
17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우수 인력의 채용 및 확보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증가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생산성 증가
근로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증가
근로자의 경력 계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추진체계

인증 효력 및 기대효과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표시 활용·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