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목적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특허요건
- 01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02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03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 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합니다.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합니다.
출원 서류의 구성
- 01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02명세서
- 03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04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05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 06요약서 : 발명을 요약 정리합니다.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 01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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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합니다.
- 02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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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인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 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03실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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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합니다.
- 04특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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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특허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05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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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