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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창출 컨설팅

특허제도 목적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특허요건
  • 01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02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03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 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합니다.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합니다.

출원 서류의 구성
  • 01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02명세서
  • 03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04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05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 06요약서 : 발명을 요약 정리합니다.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01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합니다.

02출원공개

특허 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인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 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03실체심사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합니다.

04특허결정

심사결과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특허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05등록공고

특허 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상단이동
최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