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입지와 자유입지로 나뉘어 짐
계획입지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
자유입지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이 허용되는 공장설치가 자유로운 용도지역 |
- 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 또는 상시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공장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공장 설립승인(공장신설승인 또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함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으로 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후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개념)
공장설립 유형
- 계획입지 :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군·구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자유입지 : 크게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설립승인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사업계획 승인이 있음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 복잡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하여 간소화를 통해 창업 촉진을 유도
- 창업승인 관련 업무
-
사업계획신청서 작성 및 허가
산림훼손 및 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
초지전용 허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도로점용 허가
지목변경 등 제반 관련 업무수행
- 공장 설치허가 관련 업무
-
용도지역별 공장입지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설치허가, 타당성 분석
- 창업승인 및 공장 설치허가 상담
-
상기 관련업무에 대한 무료 상담
세제 혜택에 관한 사항
각 업종별 적정 사업규모 선정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컨설팅
-
컨설팅 수진대상
-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매매 계약 직전에 계신 분
임대공장이 아닌 자체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
농공단지등 정부에서 조성한 계획입지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
공장설립 절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
-
컨설팅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공장을 세우거나 늘릴 때 토지관련 법령상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체계화된 자료를 입수하기 쉽지 않다.
많은 창업자들이 각종 부담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컨설팅 절차도
-

-
컨설팅 제출보고서
-
공장 부지에 대한 법률검토보고서
공장부지 승인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서
공장부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수행
공장부지 승인 신청용 사업계획서
-
컨설팅 수진효과
-
공장부지의 선정
토지매입에 따른 Risk 방지
공장 설립 인·허가 승인
산업단지 및 창업보육센터등에 입주
각종 부담금, 세제 감면
-
컨설팅 사후관리
-
지속적인 고문 컨설팅
필요시 부분별 아웃소싱(실비컨설팅)
여타 용역 계약시 실비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