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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입지
  •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입지와 자유입지로 나뉘어 짐
    계획입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자유입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이 허용되는 공장설치가 자유로운 용도지역
  • 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 또는 상시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공장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공장 설립승인(공장신설승인 또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함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으로 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후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개념)
공장설립 유형
  • 계획입지 :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군·구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자유입지 : 크게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설립승인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사업계획 승인이 있음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 복잡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하여 간소화를 통해 창업 촉진을 유도

창업승인 관련 업무

사업계획신청서 작성 및 허가

산림훼손 및 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

초지전용 허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도로점용 허가

지목변경 등 제반 관련 업무수행

공장 설치허가 관련 업무

용도지역별 공장입지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설치허가, 타당성 분석

상기 관련업무에 대한 무료 상담

세제 혜택에 관한 사항

각 업종별 적정 사업규모 선정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컨설팅
컨설팅 수진대상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매매 계약 직전에 계신 분

임대공장이 아닌 자체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

농공단지등 정부에서 조성한 계획입지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

공장설립 절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

컨설팅 필요성

우리나라는 공장을 세우거나 늘릴 때 토지관련 법령상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체계화된 자료를 입수하기 쉽지 않다.

많은 창업자들이 각종 부담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컨설팅 절차도
컨설팅 절차도컨설팅 절차도
컨설팅 제출보고서

공장 부지에 대한 법률검토보고서

공장부지 승인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서

공장부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수행

공장부지 승인 신청용 사업계획서

컨설팅 수진효과

공장부지의 선정

토지매입에 따른 Risk 방지

공장 설립 인·허가 승인

산업단지 및 창업보육센터등에 입주

각종 부담금, 세제 감면

컨설팅 사후관리

지속적인 고문 컨설팅

필요시 부분별 아웃소싱(실비컨설팅)

여타 용역 계약시 실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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