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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소개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벤처확인요건
유형1-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확인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 연구개발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정한 기준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 기술평가보증기업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확인기관기술보증보금

유형4 -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 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확인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우대제도 안내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근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근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근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근거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근거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근거특허법시행령 제9조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1/3 감면
(신규) 300,000원/년 → 2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100,000원/년

근거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근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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