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벤처확인요건
-
유형1-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확인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 연구개발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정한 기준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확인기관기술보증보금
-
유형4 -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 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확인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5 -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우대제도 안내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근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근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근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근거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근거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근거특허법시행령 제9조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1/3 감면 (신규) 300,000원/년 → 2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100,000원/년
근거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근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