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인정요건
구분 |
신고요건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인적요건 |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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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창업중소기업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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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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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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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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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신고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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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