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주요업무기술컨설팅 인증연구소설립

연구소설립

소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신고요건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신고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신규처리절차
신규처리절차
상단이동
최상단이동